1965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65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으며,
2.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자하는데 이때 공제는 받을수 있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