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5, 1989.10.20
1. 질의내용 요약
○ A주식회사 (비상장법인) 1주당 발행가 금액이 10,000인데 사업부진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1주당금액을 평가하니 △60,000원이 됩니다. (단, 자산중 평가금액은 토지뿐인데 토지를 시세대로 평가 하였음)
첫째 : 위의 상황에서 “갑” 명의의 소유주식을 “을” 명의 (배우자)로 주식을 명의 변경 (1주당 금액이 △60,000원이므로 무상 양도)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한 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둘째 :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한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세 의제 등등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여부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