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무신고의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설정된 선박을 사망일 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평가
사망일 : 1990.12.20
양도계약일 : 1990.11.01
양도인감발부일 : 1990.11.25
근저당설정금액 :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잔존채권액 20,000,000원)
선박잔존가액 : 15,000,000 (내용년수 감안한 잔존가액)
실제양도가액 : 12,000,000
(※ 근저당 설정금액 중에는 제3자 연대담보 되어있음)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거 위선박의 상속재산 가액은 근저당 설정금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근저당 설정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중, 단기적 소모성 재산인 선박은 잔존가치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함.
(병설)
- 담보설정된 재산은 과다한 부채 설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 이므로 양도재산의 경우는 실제부채 2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