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회신]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무신고의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설정된 선박을 사망일 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평가 사망일 : 1990.12.20 양도계약일 : 1990.11.01 양도인감발부일 : 1990.11.25 근저당설정금액 :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잔존채권액 20,000,000원) 선박잔존가액 : 15,000,000 (내용년수 감안한 잔존가액) 실제양도가액 : 12,000,000 (※ 근저당 설정금액 중에는 제3자 연대담보 되어있음)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거 위선박의 상속재산 가액은 근저당 설정금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근저당 설정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중, 단기적 소모성 재산인 선박은 잔존가치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함. (병설) - 담보설정된 재산은 과다한 부채 설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 이므로 양도재산의 경우는 실제부채 2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