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73, 1991.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3, 1991.01.10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02 상속이 개시된 자로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12.01인 경우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 갑설: 1990.05.01 개정한 개정령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령(1990.05.01)부칙 제2항에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령에 의거 평가한다.
- 을설: 1990.05.01 이전의 시행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이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정하여 졌으며(신고기한 신고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 상속재산의 평가는 동일한 법에 의거 평가해야 법의 형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치되며, 또한 부칙 제2항에서 1990.12.31로 정함은 상속재산(토지)의 평가를 공시지가로 평가함으로 인해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1991.01.01. 법개정을 통해 상속세 인적공제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종전의 세부담과 균형유지키 위하여 경과조치를 1990.12.31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령에 의거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