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0
당해 상속재산이 둘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상속재산이 둘 이상이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기 사항과 같이 근저당 설정된 증여자산의 평가금액 여부 - 증여 일자 : 1989.08 - 국세청 기준싯가 : 70,000,000 -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 100,000,000 - 전세보증금 : 10,000,000 ○ 상기 내용중 증여자산 평가 금액의 여부 -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인 100,000,000원 -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인 100,000,000과 등기가 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 10,000,000을 합한 110,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