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7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무허가 건물의 주택으로 대지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따라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155㎡와 건물 66㎡입니다. 부친이 3년 전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금년 4월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부친이 별세후에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모친 별세 후에 1990년 06월 13일 상속 등기를 함과 동시에 형제 자매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받아 장남인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결과 부친 별세후 3개월 이내 등기를 하지 못한고로 형제자매의 상속 포기분에 대하여 증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에 대하여 30년을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토지의 등급은 1990년 174등급이며, 가격은 ㎡당 21,700원입니다. 본인의 지분이 90/209. 형제자매의 지분은 각 다음과 같습니다. 17/209. 17/209. 68/209. 17/209입니다. 즉. 증여로 계산된 지분이 119/209입니다. [질의] 가. 증여세 자진신고기일 여부. 나. 증여세기초공제는 형제자매 각각 1,500,000원씩 6,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은 없는 것인지 여부. 라. 상기의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마. 증여세는 1990년 05월 01일부터 양도소득세는 1990년 09월 0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