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아파트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7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대838.4㎡와 같은 동 919의 1 대 1662㎡는 종전토지 ○○시 ○○구 ○○동 산 51의 4와 산 51의 5가 환지된 토지입니다. 나. 위 토지는 원래 천○○의 소유였던 것을 1965.12.22 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1970.11.05 유○○에게 매도하여 1971.02.0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유○○는 1978.06.24. 이○○외 4인에게 증여하여 1978.06.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과세가액미달로 증여세과세처분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 그런데 위 천○○의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위 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그 중복된 등기에 등기를 하여 준 결과 위 유○○도 중복된 등기에 등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라. 이것이 1981년경 이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다가 발견되어 그 중복된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유○○는 1981.09. 천○○과 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얻고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원래대로 이○○외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마. 그러므로 위 이○○외4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지, 새로운 증여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 그러므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미 종결처분이 있었으므로 같은 과세원인에 대하여 등기를 두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