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자경농민에의 대한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7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과세가액 평가에 관한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항 및 동조 (2)항 1호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1989년02월)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하는중, 과세가액 평가에 관한 당무자와 이견이 있어 그 진의를 규명 받고자 합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중 직할시 외에 있는 일부 농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미개설 지구내 재개발기에 해당하는 낙후된 마을에 산재하여 수십년된 고가 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자투리 대지 등으로서 사실상 정확한 시가산정이 모호하여 당해 고가 및 대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배율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코자하고, 직할시 인접군 소재 농지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에 비해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 한국감정원 시가 감정서에 비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3.59배 높음) 한국감정원의 시가 감정서를 근거로 시가 적용코저 하는바, 당무자께서는 상속대상 부동산 전체를 시가 감정에 의하거나 또는 그 전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2] 농지 등의 인접지역 거주자에 관한 질의 상속세법 제11조의 3 (1)항 1호의 적용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1)항 중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써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대목에서 당무자께서는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자라 할지라도 소재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2㎞를 초과하면은 상적으로 직접경작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므로 본건의 거주지와 소재지의 거리가 약 16㎞에 해당하는 인접시와 면으로써, 때로는 거주지에서 때로는 소재지에서 작업인부를 수시 조달하여, 십여년간 (취득당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경작한 사실을 농지세 실적과 소재지 주민의 인후증명으로 입증할 경우 법 제11조의 3 (1)항 1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