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개념과
소득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주소개념의 상관관계 또는 차이점을 질의하였으나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인 기본통칙으로 답하여 줌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과시에도
소득세법 제1조
의 주소개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에
소득세법 제1조
의 주소개념을 준용(적용) 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에
소득세법 제1조
의 주소개념을 준옹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