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된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증여재산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9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0만원인 것임
[회신] 1.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행되는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나.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0만원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소유대지 ○○시 ○○2동 ○○번지, 면적 143.5㎡를 김○○의 자(아들)김○○(○○시 ○○3동 ○○번지) 자부(며느리) 이○○( 〃 ) 손녀( ) 김○○( 〃 ) 3인공동명의로 3/1씩 증여.증수하였습니다. 1990년08월경 세무서에 신고하고져 하였으나 세무직원께서 새로운 지가가 나와야 한다고 하여 1991년01월11일 신고하였는데 세금계산이 143.5㎡×380,000(㎡당 단가)=54,530,000으로 3사람이 갈라서 직계존속 1,500,000(150만원)공제하여 세사람 합하여 8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지 토지대장가격은 1991.01.01 현재 183등급으로 약 450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1990년07월27일로 증여되었는데 지가는 높은 지가(새로 책정된 세무지가)로 계산되고 공제는 구법에 의해 150만원 공제되어 실 토지가격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990년07월27일 증여된 대지는 ① 구법, 신법 어느 법에 의해 공제되는지 여부 ② 토지계산가격은 어느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두가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대지 값어치가 세금정도 되지 않아 증여원인무효소송을 할려고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위 두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선처를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