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재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재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증여자의 국외재산을 수증받아 동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재산이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