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주소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1990.07.06일자 질의에 대하여 1990.07.14(재삼01254-1332)에 의한 회신을 접하였으나, 회신 내용이 애매하여 재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인즉 상속세법 기본통칙 3...1(해외거주자의 주소지)에 대한 개념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 준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같은법 기본통칙 제1-1(주소의 질의)의 대한 질의 회신문을 답하였기에 준용여부에 대한 의문은 알 수 없는바 재차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