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사업을 하고자 하여 지난 07월 09일 ○○공사에서 분양하는 ○○시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지구에 본인과 아내명의로 각각 분양 입찰신청 (인접 2블럭)하였던바 본인은 탈락하고 아내명의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 당초에 입찰방식이 분양이어서 본인이 호텔을 하고자하여 높은 경쟁률 때문에 본인은 물론 아내 명의로도 분양신청 (계약금 : 45,000천원은 남편본인 자금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 막상 아내명의는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 더우기, ○○공사에 알아본바, 건물신축전에는 명의변경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가. 위 경우와 관련하여 본인의 호텔경영을 위한 부지확보에 아내명의 당첨된 상가 택지분양계약금 (남편인 본인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잔금도 남편인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호텔 신축 공사하여 명의변경가능 시점 (1층 골조 완성시)에 본인명의로 명의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다. 세무사 등에 알아본바 탈세목적이 없는 경우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아내 명의로 분양받아 지불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잔금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 말이 맞으면 본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