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3,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3,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가. D학원(D중고등학교가 있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속 교육위원회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필한 관선이사가 D학원을 B에게 양도하였음.
나. 양도계약조건이 B는 D학원을 인수 후 D학원 이사장이 D학원에 출연한 학원수익용 자산을 D학원 이사장에게 반환하고 동 반환될 수익용 자산에 대응하는 자산을 B에게 자체 출연하도록 하는 조건이었음.
다. B는 D학원 이사장에게 반환할 자산에 대응하는 수익용 자산을 자체출연을 완료하고 문교부장관의 학원 수익용 자산 교환 승인을 얻었음.
라. B는 D학원 이사장에게 반환할 재산의 등기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D학원 이사장은 B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재기하였는바 동 소송의 승소로 재산이 반환되어올 경우 D학원 이사장(지금은 자연인)은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