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 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 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명의로 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 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공검사일, 준공후 건축물이 사용가능한 날 및 건축물 대장 등재일 중에 어느 시점을 증여일(수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2 【신축건물의 증여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