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9, 91.1.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69, 91.01.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희 아버님께서 15년간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3년전 부터는 인삼을 재배하여 온 밭 3천 여평을 90년 6월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여세면제신청을절차를 관할 ○○서 상담실에 문의한바 등기부 등본상에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럴 경우 사실상 농지이면서, 공부상에 임야인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나. 또한 사실상의 농지에 대하여도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그동안 농지세 납부실적이 없기 때문에 인우 보증이나 세무서의 현지 확인조사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