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계존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7
부부가 이혼한 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부가 이혼한 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이혼했을 경우 당사자의 일방인 처가 그의 명의로된 재산을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즉공제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갑 설 : 친즉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 유 : 부부간에는 이혼에 의하여 비록 타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간에 출생한 자녀들과는 직계존비속관계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친족공제를 하여야한다. 나. 을 설 : 친족공제를 받을수 없다 이 유 : 호적상 타인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제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