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고건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상속물건 중 대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동 대지위의 주택은 피상속인의 부친(상속인이 아님)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또 동 물건을 피상속의 배우자가 상속하였습니다. (대지는 ‘상속’원인 등기, ‘건물’은 현실적으로 상속으로 등기가 곤란하므로 피상속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함) 그런데 동 물건은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다만 피상속인의 부친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의신탁내용확인서, 인우보증서, 재산세납부영수증(피상속인이 납부) 등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이 됩니다.
○ 이러한 경우의 주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므로 상속세법 제 11조의 2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물건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