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농지를 영농1자녀 등에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1,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1, 1988.07.25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로부터 농지를 3000여 평 증여 받고져 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되는 다년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농지를 증여받을 시 문답식 자료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면 방위세가 함께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농지증여의 경우에도 방위세가 함께 면제되는지 여부
○ 기타 국세 및 지방세는 어떤것이 면제되며 부과되는지. 부과되는 세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세율적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 증여를 받을시 증여와 증여를 받는자가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