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1989.09월에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가를 하였습니다.
○ 증여라는 원인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증여로 취득을 할것인데 본인 무지로 사법서사에서 지시하는 데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더니 세무서에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는 부과한다 합니다.
○ 실제로는 어머님과 자식간에 금전이 오고 간게 없기 때문에 본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증여 가액 결정에 있어 등기시 검인 계약서가 첨부되어 기준싯가가 아닌 계약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된다고 합니다.
○ ○○군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써 더더욱이 검인 계약서에 기제된 금액이 현싯가이므로 검인 계약서 가액이 증여가액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 당시 잘모르는 저로서는 사법서사에서 지시하는 데로 매매를 할 경우 검인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면서 작성한대로 계약서 대로 검인을 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 세법을 알고 보니 증여세의 수증가액은 현싯가로 하되 불 분명한 경우 기준싯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물건지는 대대로 농사짓은 농토라서 거래된 실례가 없고 검인 계약서 매매 대금은 등기를 하기 위한 요식 생위에 불가하므로 본인은 기준 싯가에 의해 증여세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