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시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7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02, 1991.07.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202, 1991.07.26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신도시 아파트추첨 당첨 입주시 자금조달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에 대한 문의 가.본인이 추첨에 응하여 당첨시 입주할 경우 자금 출처 및 증여에 대한 문의 (1)필히 본인 입주 (2)연령 : 만62세 (3)부양가족 : 처(60세) 자녀 : 전원 출가 (4)과거 : 공,사직 근무 경력 다년간 (5)자금 조달 (현재 예쌍 평수 40-50평/ 입주금 2억 미만) 가)일부 본인 부담. 나)일부 자녀부담(5명) (6)추첨 예상 지역 :신도시 나.회신 요청 의뢰사항 (1)자금출처 조사방법 및 조사 해당되는지 여부 (2)일부 자녀부담시 증여세 적용 방법 및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일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