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02, 1991.07.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202, 1991.07.26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신도시 아파트추첨 당첨 입주시 자금조달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에 대한 문의
가.본인이 추첨에 응하여 당첨시 입주할 경우 자금 출처 및 증여에 대한 문의
(1)필히 본인 입주
(2)연령 : 만62세
(3)부양가족 : 처(60세) 자녀 : 전원 출가
(4)과거 : 공,사직 근무 경력 다년간
(5)자금 조달 (현재 예쌍 평수 40-50평/ 입주금 2억 미만)
가)일부 본인 부담.
나)일부 자녀부담(5명)
(6)추첨 예상 지역 :신도시
나.회신 요청 의뢰사항
(1)자금출처 조사방법 및 조사 해당되는지 여부
(2)일부 자녀부담시 증여세 적용 방법 및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