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등 취득시 출연목적 사용재산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7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아 동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동령 제7항 제1호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출연받은 부동산 소재지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건축물 신축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대지를 구입하고 새로 구입한 대지위에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할 것을 사업계획으로 하여 주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허가받은 사업계획(부지 선정 및 건축물 건축기간 3년)대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어 증여세 추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 1과는 별개의 내용으로서, 임야를 출연받은 후 동 임야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각한 대금을 은행예치등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사업내용대로 임야를 매각하여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 이자수익으로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포함된 동 임야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의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7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25-2...8-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