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수증자는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이어야 하므로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38, 1991.12.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838, 1991.12.18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본인은 1979년도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하여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9년 07월 01일 서울에 전입하여 회사에 취직 약 2년정도 재직하던 중 부모님이 연로하고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므로 다시 영농에 종사하려고 1991년 07월시골로 전입하였는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자경하시던 농지를 증여 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당해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 동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없는지 여부.
나.아니면 비록 2년동안 서울에서 잠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이전에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소급하여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