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 양도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속 재산의 평가와 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자는 1992년 02월 19일이며, 부동산 양도 계약은 1992년 02월 01일자 계약금 \59,000,000, 1992년 02월 07일자 중도금 \180,000,000이며 잔대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2년 02월 21일자 \233,380,000으로 양도가 되었으며 그 후 1992년 02월 24일자 계약서 검인을 받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피상속인의 명의로 동 부동산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03월 31일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첫 째: 상속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받았다는 계약금 \59,000,000과 중도금 \180,000,000은 사용처가 불분명함으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전문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상속세 법제 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상속자산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둘 째: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은 1992년 02월 19일이며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1992년 02월 01일자이며 중도금은 1992년 02월 27일자이었고 잔대금은 1992년 02월 21일자이며, 이전등기는 1992년 02월 24일자이었는데,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관계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며 잔대금은 상속인 등이 양도한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잔대금은 양도 대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관한한 양도취득의 시점은 완불금이나 등기이전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양도로 볼수 없으며 비록 피상속인의 인감으로 이전되었다하더라도 상속이란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이지 상속한 자산임으로 완불금 지급일자(1992년 02월 21일)이후인 1992년 02월 21일자 양도한 것으로 상속인이 양도한 것이지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견입니다.
따라서, 첫째질의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애행중인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상속재산 합산여부와 둘째 질의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의 상속 재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