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 1990.12.31.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898, 1991.07.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898, 1991.07.05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 11월 10일자 사망하였으며 1988년 07월 29일자 증여하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따라서 증여 3년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합에 있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증여 3년경과후 사망시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합산하지 않는 것임.
(울 설) 현행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거 사망 5년내 증여한것은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