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당초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간에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금출처를 조사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떠한 지분비율로 분배하든지에 관계없이 당초의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상속재산을 상속 받아 동 상속재산을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 당초 국외 상속재산을 국내의 상속자인 배우자 1인이 전부 상속받도록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동 국외 상속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동 반입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내의 상속자들이 민법상의 법정지분율대로 재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갑 설) 당초 상속자인 배우자가 민법상의 법정지분율 상당액을 국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을 설) 당초 화해조서상의 재산분할협의사항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정지분율대로 재차 재산분할 협의한 것은 적법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질의2]
남편으로부터 재산(부동산등)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금전대차 계약(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대여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사정에 의하여 대여기간은 연장할수 있다고 계약함)을 하고 대여한 경우
(갑 설)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설) 정당한 계약이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