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585, 1992.03.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6월 30일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예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호 1992.01.27)를 참조하면 무신고에 대한 재산평가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동5조 8항(1990.05.01 신설 1990.12.31 삭제)을 보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08월 29일 고시되었기에 본 질의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는 고시전 직전기준시가 즉, 배율에 의한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