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5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2. 이 때 양도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504-2번지 대지 1,273,8㎡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위 지상건물(점포,사무실) 약 1200평은 부친소유로서 ○○세무서에 임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에 전세보증금 600,000,000원이 있는데, 지금 건물을 증여 받는다면 첫째 : 전세보증금 60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둘째 : 채무로 인정받는다면 채무로 인정된 부분의 양도가액과 증여가액 구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