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군 ○○읍 ○○리 소재 주택을 부로부터 1991년 12월에 증여받아 자진신고코져 하나, 증여재산평가방법에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고 친척이 대출받은 당시에, 법무사와 신용금고 직원, 친척이 계약에 의하여 설절한 채권최고액은 39,600,000원이고 대출금은 33,000,000원임.(공시지가 :13,00,000) (갑 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3호에 의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한 가액이 없으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을 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증여당시의 신용금고 대출금 33,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병 설)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