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10, 1989.10.26, 재산01254-354, 1989.01.3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10, 1989.10.26
※ 재산01254-354, 1989.01.31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자산이 있어 상속신고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남편이 생존해 있을때, 양도한 자산 중 “시기”와 “시가”적용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시기적용 : 실지거래는 1년이 경과되었는데(입증서류있음) 양수자의 사정으로 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도 법 제7조 2호 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시가적용
(1) 자경농지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양도된 자경농지를 상속으로 볼 경우의 시가는 그 당시의 토지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적용여부.
(2) 군사보호구역의 전.답의 양도.상속시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