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90, 1989.06.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90, 1989.06.23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민원봉사실에 구두로 확인한 바 “본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하면, 신탁재산의 환원시 양도세 및 제반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에 자세한 내용과 증여세의 부과률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