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6, 1988.06.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86, 1988.06.1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건의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인하여 동 부채를 공제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지분만큼 채무 공제하여 주는 것이 상속세법상 채무공제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