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 방법 및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 포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평가는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9.18 사망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부과할 때 아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 ①. 사망일 : 1989.09.18 ②. 특정지역 고시일 : 1989.11.01 ③. 세무관서의 상속 전산과세자료 접수일 : 1990.04.23 ④ 공시지가 적용일 : 1990.05.01 ⑤ 상속세 부과일 : 1991.04.30 나. 위 가의 경우 사망전 (1989.09.18)인 1989.05.19에 증여를 받아 증여일로 부터 6월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을때 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때 기한내 신고 납부한 동 증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 기준일의 여부 ① 증여세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이므로 증여일인 1989.05.19 ② 가 에서의 평가 기준일 또한 상속세법 제20조 가산세등 에서 증여세신고 기한내 신고납부한증이 재산은 상속세 무신고일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의 경우 재산의 한도가액을 평가당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는지 그 이후 재산가액이 상승 되었을 경우 상승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