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 종사자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의 여부는 다른 요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에 거주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서장이 다른 요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에서 태어나서 계속하여 30여년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계고등학교와 농업계전문대 원예과를 졸업하고 83년도에 군에입대 85년도에 제대하고 86.5.20일에 관내 단위농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재학시에는 조경기사2급과 원예종묘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조감법 제67조6 및 제6727에 의한 농지등은 양도또는 증여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및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돼있었습니다.(琺 예규 국세청 재산 01254 -817, 88.03.22) 89년부터는 농어민후계자 농과계졸업자및 재학자가 확인되면 영농계획자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회신부탁드리오며 동法에 의거 증여자가 다른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되있었습니다. 다른세법기관에 질의하여도 동法을 같이해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5조의5 제 항 제 호 【】 ○ 조감법 제 67조6 및 제678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