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출국하였으나 주민등록업무의 행정착오 주민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등록지”를 상속세법 제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에 규정하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로” 판단하여 법규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