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1990년 04월)하고 ‘을’이 증여받은 토지를 ‘병’에게 양도 (1990년 08월)할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인 바. 상속세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수증일 후 6월내에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을설)
- 비록 수증일로부터 6월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어야 할 것인바, 1990년도 전국의 지가가 급등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