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7,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7,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년 66세로서 약 25년전 포천읍 신읍리(군청소재지) 변두리에 당시 평당 1,000원씩 뽕나무밭 394평을 매입하여 20평짜리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장남 자부등 9명이 동거하고 있아온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던 이 부지는 실제 대지화 되었으므로 20년전 행정당국에서 직권으로 대지 지목 변경시켜, 현재 394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둘째아들이 약 8년전 결혼하여 전셋집에 살다가 약 5년전 저의 집 옆에 19평짜리 주택을 둘째아들이 자력으로 건축하고 현재 둘째의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아온바, 2,3년전부터 둘째가 394평중 둘째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 147평을 분할이전등기를 간청하고 있어 제가 건강할 때 147평을 둘째에게 정식으로 분할이전에 주고져 합니다.
다. 별로 재산이없고 또한 여러식구가 한테동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재적으로 빈한한 생활을 하고 있아온바, 둘째에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합니다.
사망한 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많지 않다는데 둘째는 증여세가 다소들더라도 양도를 원하고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둘째를 분가시키는 과정에서 세제감면의 혜택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