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직계존비속간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7, 1986.03.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대대로 소유하여온 대지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문제로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대지 50평을 증여받았으나 세월이 감에 따라 10년전에 증여 받은것은 잘못 증여 받은것이라 사료되어 본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대지와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제세금 문제로써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의합니다. ○ 교환되는 대지는 나대지로써 지방세법상 등급은 양쪽 다 205등급이며 현실시가도 비슷합니다. 평수는 A쪽은 50평이고 B쪽은 55평입니다. 가. A,B의 양대지를 서로 교환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금의 부과여부 나. 증여세의 취소와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인데 부자간 쌍방의 양도로 보아 부친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자식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등 쌍방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친과 자식의 재산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냐 증여세의 부과냐의 여부. 다. 증여를 받고나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난후 1년이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가액의 시점을 증여전의 부모의 소유때 부터이냐 그렇지 않다면 증여행위의 완성때인 자식의 소유할 때부터 이냐의 여부. 라. 또 부모와 교환을 하고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세금납부후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가액의 시점은 교환의 전소유단계인 부모의 소유때부터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환행위의 완성때인 자식의 소유때부터냐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