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재차 증여와 관련한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80, 1987.11.19, 재삼01254-477, 1990.04.1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80, 1987.11.19,
※ 재삼01254-477, 1990.04.10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1월 부친으로부터 245,965천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26,551천원의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고 1988년 02월 다시 부친으로부터 600,000천원을 증여받아 무신고하여 가산세 37,780천원을 포함 415,482천원을 고지발부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 재차 부친으로부터 1,765,357천원을 증여 받아 이번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891,378천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읍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합산 결정받게 된다는 데 계산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신고세액 공제 방법시
신고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20조의2 1항2호에 의거 신고세액 공제
= {(신고재산의 과표 × 세율)- 공제감면세액} ×10%로 계산할 시 기납부 증여 세액 공제액을 공제 감면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여부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3차분 증여재산을 자진 신고 하였기 때문에 이번 합산 경정시는 신고용성실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면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
○ 상속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