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근정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여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 개인명의 소유당시의 부동산을 1988년 07월 20일 취득할 당시 등 개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취득 하면서 별첨 등기부상 을구 1번부터 4번까지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 17억 6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1988.09.07일 1번부 기2호부터 4번부기2호까지와 같이 중점적 채무 인수에 대한 연대 채무로 등 근저당권 사유를 변경함과 동시에 동 등기부상 을구5번란과 같이 채부자를 법인명의로 재차 같은 채권 최고액 17억 6천만원을 근저당권 설정 하였을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 방법중 채권 최고액을 채택할 경우 법인명의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17억 6천만원만 평가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설정된 바 있던 채권 최고액의 합계 17억 6천만을 중복하여 합산한 35억 2천만원을 평가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