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 1자녀에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1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 1992.01.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1, 1992.01.22 1. 질의내용 요약 가.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인 갑이 영농 1자녀인 을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다시 영농1자녀인 을은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자경농민인 병(을의 동생)에게 증여하고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을이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당하는지 여부. 나.또한, 영농사정에 의하여 부인 갑이 영농1자녀인 을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영농1자녀인 을이 을의 동생인 자경농민인 병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병은 증여받은 농지위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을이 면제받은 증여세도 징수 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