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사업용자산등 취득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6.11
요 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아 동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 당해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1990년 12월말에 토지를 출연받아 이를 처분하여 부족한 학교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당해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출연가액 +처분이익)중 일부를 의과대학부속병원 분원건축비로 사용하거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금리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수익 사업을 임대자산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2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