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 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의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1월에 저희 부친의 별세로 10여년간 영위하여오던(업태:제조 종목:철강제품)토지 건물이 있는 공장을 형님과 공동상속 받아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가업 상속공제를 받고 저의 형님 명의로 3년간 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던 바 요즘 형님의 건강약화로 계속하여 사업이 힘들거 같아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형님사업을 폐업하고 제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도 가업상속 공제가 유효한지 여부와 아니면 사업양수도로 하여야 유효한지 여부.
나.다른장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제가 대표이사로 법인(업태:제조 종목:철강제품) (자본금 1억 지분율 50%)을 사업장 이전하여 당 사업(제조업)을 계속하여도 가업상속 공제가 유효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당 법인의 지분율이 형님이 하시던 사업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8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