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비종사시 농지상속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1
농지등의 상속공제 적용 배제되는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 규정의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안은 유증으로 인하여 (1992.01.27 조모의 사망) 하기 농지를 상속받은바 잇어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오나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속(유증)재산의 표시 ○○시 ○○구 284-2 외 3필지 답3,591㎡ ○위 표시 농지는 피상속인인 저의 조모께서 돌아가실때까지 약 10년간 농지소재지에서 살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이나 상속인인 질의안은 상속당시 ○○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으로, 유증에 의한 상속 일(조모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4개월후에 질의인이 직접 재촌 자경할 목적으로 ○○에서 당해 농지 소재지로 전출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11조의3호 및 동시행령 제8조의3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 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