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1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회신]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 할수 있는 상속세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물건 ⓐ상가건물(대지 20여평, 2층 위 ab) 과표상 금액 200백만원 ⓑ나대지(150평) 과표상 금액 310백만원 ⓒ주택(대지 50여평, 1층 위 ab) 과표상 금액 130백만원 ○현황 상속권자는 4명(남,남,여,여)으로 모두 출가한 상태이며 제공자는 어머니로 1989년 12월 10일자 사망으로 되어 있음 상속물건중 ⓐ와 ⓑ는 망인의 사망하기전 1989년 11월 30일자로 ⓐ는 한도액 180백만원,ⓑ는 100백만원에 ○○금고측에 설정도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저는 사망한 고인과의 부채관계로 확보된 채권을 상속권자로부터 변제받고자 현시점 까지 협의하든중 상속물건의 설정권자인 ○○금고측에서 설정액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부득이 변호사의 지원아래 1992년 04월 11일자로 상속권자 4명으로부터 제방서류를 제출받아 본이느이 경비로 위 표기된 ⓑ물건을 상속시킨후 등기부상에 설정이라는 조치를 취하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설정에 대한 조치를 마친후 1992년 04월 17일자로 국세압류조치가 뒤따라 등기부상에 명시되어 관할 세무서 측에 내용을 확인한 바, 상속물건 ⓐ,ⓑ,ⓒ중 ⓐⓑ물건은 과표상 금액으로 계산된 상속세 ⓒ물건은 상속권자중 장남이 1989년 11월 25일자로 증여를 받은후 체납된 세액으로 모두 합산에 세액에 가산금과 방위세를 추가하여 계산된 추정세액으로 200백만원이 명시되어 있음. [질의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적용과정에서 199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국세의 우선원칙이 등기부 기재순으로 우선순위가 정정 되었다는 “설”도 있는 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관할 세무서의 해석으로는 국세가 우선이며 징수방법 또한 ⓐⓑ물건중 먼저 경매처분 되는 분에서 전체 세액을 우선 징수한다는 해석인바, 그러나 본인은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로 명시되어 있는 바 상속물건 ⓐⓑ을 개별건별로 경매처분시 물건별도세액을 분리계산하여 징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여부. [질의3] 국세를 우선 공제(징수)할시라도 망인이 사망이전 ○○금고측에 설정 담보로 제공한 설정한도 금액(채무액)이 현시점까지 상환되지 않아 ○○금고측에서 경매신청(1992.03.31일자)까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때 상속지분금액에서 공제되어 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부. [질의4] 상속물건 ⓑ에 대한 임차전세금이 있을 경우 망인의 부채액으로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부채액 역시 망인의 채무액으로 상속지분 금액에서 공제되어 세액이 계산되어지는지 여부. [질의5]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국세우선)에서 “그 재산에 부과되는”국세로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로 명시되어 있어 방위세는 법에서 우선 적용할수 있는 이외의 국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