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증여등기를 필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가.재산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나.기증여등기를 필한 부동산임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증여관인계약서가 소관세무서에 접수한 날이(1호)에 의한 전산자료가 접수한 날보다 먼저도래했을 경우는 증여관인계약서가 접수한 날을 말한다.
다.상기 가.나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은 어느 경우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