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의 무신고시 당해 토지의 평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1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r 부과당시가 1992년 01월인 때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7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였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자금출처는 서면질의는 없었고(매입대금 17,000,000원) 저의 예금통장을 제시하였고 그후 이상이 없었습니다. 1992년 01월에 증여세 포탈제보가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는데 토지 매입자금출처가 명확하지 못하고 매도자의 토지대금 입금사실이 분명치 못하다하여 저에게 증여세가 부가되고 매도자는 양도세 환급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질의1] 증여세의 과표는 1987년도 기준시가인지 여부. [질의2]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1992년 01월에 평가한 가액 즉 현재의 공시지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