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의 2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89.07.26) 사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5년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89년 5월 6일 부친 소유의 주택 및 농지를 증여받았으며 90년 11월 30일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자진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속세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2 제3항의 주택상속 공제 규정에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중 주택 가액은 주택 상속 공제를 배제하고 있음.그러나 상속세법 제11조 내지 제11조4 규정을 적용토록함으로써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법 제11조2제3항의 규정은 논리적 모순 및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한 증여 주택도 당연히 주택상속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한지요?
나. 상속세법 제11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 추가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의2제3항에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하여 주택 상속 공제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 규정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주택 상속 추가 공제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상속 추가 공제를 할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한가요?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의 3항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 상속 공제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이농 현상을 방지하고 영농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인바, 상속세법 제9조의 평가 방법에 의거 증여 농지를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한다는 것은 법이론상 모순이며,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상속 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새액 또한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른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면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4조 제 1항
○ 상속세법 제 11조의2 제 3항
○ 상속세법 제 11조의2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