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 시 공제받은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8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납부시 구채로 공제받은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있어서 당해부채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면제금액의 자금출처는 이미상속인중 누구의 자금출처가 요구되는지요? 가. (갑설)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명의인 또는 공부상명의인에 관계없이 상속인중 어느1인도는 수인의 합산된 자금출처가 요구됨. 근저설정된 상속재산의 채무변제금액은 해당상속재산의 상속동기명의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변제는 해당임리복간의 공부상속명의인이, 기타일반부채의 면제는 상속인중 어느1인이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함. 나. (병설) 위 갑,을 이외의 귀성의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