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딸 명의의 건물신축 시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4
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53, 1990.05.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53, 1990.05.29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위치의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 (전○○)과 출가한 본인의 딸(44세임)과 함께 본인의 땅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40평 공사비는 약 4억~5억 정도든다고 합니다. 공사비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딸이 부담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 이상의 조건에서 땅을 제공해서 딸과 함께 건축했다고 해서 땅에 대한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다른 세금관계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