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53, 1990.05.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53, 1990.05.29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위치의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 (전○○)과 출가한 본인의 딸(44세임)과 함께 본인의 땅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40평 공사비는 약 4억~5억 정도든다고 합니다. 공사비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딸이 부담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 이상의 조건에서 땅을 제공해서 딸과 함께 건축했다고 해서 땅에 대한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다른 세금관계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